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구)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구)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아래의 체납자는 지방세를 3회이상, 8,548만원 체납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사업면허 인허가 및 양.수도 제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허사업 제한 요청내역 체 납 자 체 납 액 사업 내역 기 타 성명 이 85,488,770원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외 17건 ) 개인택시 면허사업자 사업자번호 : 차량등록번호: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도 제한 요청 주민번호 775714 주소 서울시 도봉구 영업장소 영업종목 붙 임 : 1. 체납내역서 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김정환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9/15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kjh0079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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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759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314010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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