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광진구 주택과-32018호(2017.8.31)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사항】 ○ 는 1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 및 일부 리모델링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바, 주민제안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동의서 징구 범위에 대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재건축사업 부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주택법상 정비계획 수립 및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면 신청이 가능함. (을설) 주택법상 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과 관계없이 주민제안에 의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시 아파트 전체를 재건축사업 및 일부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신청하여야 함. 【회신 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주택재건축사업은 동법 제2조 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질의하신 의 주택단지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및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귀구에서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09/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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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23844
본청
공동주택과-18055
D00000313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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