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알림(2017-5)

생명을 구하는 황금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알림(2017-5) 1. 항상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서울시 재난대응과-13176(2012.6.12.)호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 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 제2항 제4호 3. 도로상 긴급차의 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규가 개정(2012.5.23.)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이 구청장(및 군수)에 위임되어 붙임과 같이 단속차량을 알려드리니 고의성 유무 등 위반 여부 판단 후 처리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통보 바랍니다. 4. 과태료 미부과 시 그 사유와 계도장 발송을 위한 위반차량 소유주(운전자) 주소 등 조회를 요청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속차량 통보서(강동소방서) 1부. 2. 소방차량 블랙박스 영상(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기혁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전결 09/15 나효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8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483-0119 /전송 489-2119 / hyuk88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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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알림(2017-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86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483-0119) 관리번호 D00000313925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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