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조승수 이일로 09/14 代이경희 제 목 :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보고 ======================================================================= 명에 의거 관악구 신림동 기존건물 급수공사 승인 업무수행 중 산출방법 착오로 인한 공사비 차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고지 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공 사 명: 2017년 대학동 외 10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 신 청 자: ? 공 사 위 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건 축 개 요: 근린생활시설, 주택 / 기존(수전분리) ?? 보고내용 ? 위 기존건물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요금과에 추가고지 요청 및 부과처리코자 합니다. ? 급수공사비 변경내역 주 소 당 초 변 경 추가고지 계 정액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계 실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상세표는 붙임1 참조 ?? 조치의견 ? 변경된 급수공사비를 요금과에 추가고지 의뢰하여 급수공사 승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당초변경 금액대비표(상세) 1부. 2. 급수공사비 산출서 1부. 3. 실공사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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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25322
본청
급수운영과-22453
D000003137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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