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은수 代이철 05/28 이성환 제 목 : 급수공사 추가 고지 발생 보고 =============================================================명에 의하여 관악구 신림동 급수공사 업무수행중 급수공사비 추가 고지 사항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현 황 ○ 공 사 명 : 2018년 대학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 건 물 주 : ○ 공사위치 : 서울시 ○ 공사개요 : 가정용주계량기 80㎜×1개, 자계량기 15mmx40개(A동10개, B동15개, C동15개) ○ 급수공사 승인 : 급수운영과-8437(2018. 4. 26) ?? 보고내용 ○ 상기 건물에 대하여 당초 가정용계량기(80mmx1개, 15mmx40개) 설치로 급수공사 승인 처리하여 기납부하였으나 수요가로부터 동별 주계량기 분리설치 요청을 받아 요금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고지 처리코자 합니다. ※ 동별 주계량기 분리설치로 인한 실제공사비 발생: 당초(주계량기 80mmx1개, 15mmx40개) → 변경(A동 주계량기30mmx1개 자계량기15mmx10개, B동 주계량기40mmx1개 자계량기 15mmx15개, C동 주계량기40mmx1개 자계량기 15mmx15개) 구 분 계 정액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실제공사비 당 초 17,533,000원 8,050,000원 9,483,000원 0원 변 경 19,860,760원 8,050,000원 9,483,000원 2,327,760원 추가고지금액 2,327,760원 0원 0원 2,327,760원 ?? 조치계획 ○ 상기의 급수공사비를 요금과에 추가고지 요청코자 합니다. 붙임 1. 급수공사비 산출내역 1부. 2. 실제공사비(추가)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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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5059
본청
급수운영과-10656
D000003369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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