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조승수 이일로 09/14 代이경희 제 목 : 급수공사비 환불 보고 ======================================================================= 명에 의거 관악구 신림동 신축건물 급수공사 승인 업무수행 중 급수공사 승인 후 공사대금 납부까지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시 전 건축주의 요청으로 급수설비 변경으로 실공사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여 환불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공 사 명: 2017년 대학동 외 10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 신 청 자: ? 공 사 위 치: (2개동) ? 건 축 개 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주택)/신축 및 수전분리 ?? 보고내용 ?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실제공사비 산출내역 재산정으로 급수공사비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요금과에 환불 의뢰코자 합니다. ? 급수공사비 변경내역 주 소 당 초 변 경 환불금액 계 정액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계 정액공사비+실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상세표는 붙임1 참조 (특이사항: 대지분할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액(폐계량기) 각호 적용 처리함) ? 환불처리내용 - 건 축 주: - 통장사본: () - 환불금액: ?? 조치의견 ? 위와 같이 급수공사비 변경 발생하여 요금과에 환불 의뢰코자 합니다. 붙임 1. 당초변경 금액대비표(상세) 1부. 2. 급수공사비 산출서 각 1부. 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사본 각 1부. 4. 건축주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5. 실공사비 내역서(신림동 1433-95) 각 1부. 6. 실공사비 내역서(신림동 1433-227) 각 1부. 7. 건축허가서(당초) 및 설계도면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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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25322
본청
급수운영과-22454
D000003137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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