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700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서성만 이홍재 09/13 한유석 협조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7. 9. 교량안전과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검토 보고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추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감리단검토 실정보고 사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현황 □ 용 역 명 : 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1차) □ 용역기간 : 2017. 1. 2. ~ 2019. 12. 31.(금차 : 2017. 12. 31.) □ 용역개요 :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강남) 등 12건 공사 책임감리 시행 □ 용 역 비 : 1,281,989천원(금차 : 427,300천원) □ 용 역 사 : ㈜유신 대표 성낙일, ㈜대한콘설탄트 대표 이우정 Ⅱ 감리단 보고내용 □ 관련문서 ○ ㈜유신 감리 17-853호(’17. 9.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 보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72조 (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용역 계약일반조건 6절 2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경과 -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2항)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기준시점 (계약일)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율 조정신청일 비고 2016.12.30 2017. 3. 31 91일 3.32% ‘17.9.11 90일 경과 3%이상 ○ 물가변동 조정단가 구분 단위 입찰당시(A) (‘16.12.16) 직전조정일(B) 계약단가 (‘16.12.30) 조정기준일(C) (‘17.03.31) 등락율(D)(C-A)/A)) 등락단가(E=B×D) 조정단가 (F=B+E) 고급 기술자 원/월 5,565,560 (252,980×22) 5,565,560 (252,980×22) 5,762,372 (261,926×22) 3.53% 196,464 5,762,024 경유 원/월 714,582 770,254 721,358 0.94% 7,240 777,494 현장 사무원 원/월 3,174,028 2,997,852 3,261,289 2.74% 82,141 3,079,993 ○ 계약금액 조정 총괄표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용역 계약금액 1,281,989,000 2.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104,290,000 조정기준일 이전 투입액(3월 31일) 3.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 1,177,699,000 ① - ② 4. 등락율 3.32% ⑤ ÷ ③ 5. 등락금액 39,100,000 ③ × ④ 6. 선금급 지급액 공제 금액 -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 7. 물가변동 조정금액 39,100,000 ⑤ - ⑥ 8. 변경계약금액 1,321,089,000 ① + ⑦ Ⅲ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7년 예산집행잔액(172,700천원)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증39,100천원)하고자 하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 변경 시행토록 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 시행 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따로 붙임 :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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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1종교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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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량 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700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만 관리번호 D000003136453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