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문인터내쇼날 대표이사 홍종찬(04566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신당동, 유어스(서울패션센터)) )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1. 주차계획과-13462(‘16.10.5.)호, 주차계획과-12820(‘16.9.22.)호 및 주차계획과 -12353(‘16.9.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9.1. (목)까지 귀사에게 유어스 상호 광고물(간판 등)과 표지 일체를 자진철거(원상복구)토록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걸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2016.10.16.(일)까지 ‘광고물 자진철거(원상복구)토록 명 하였음에도 귀사에서는 2017.3.14.(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대집행을 위한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해당 광고물(간판, 표지 등)을 2017.3.31.(금)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법 제2조에 의거 대집행 철거 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대집행 비용이 징수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철거대상 광고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3/14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제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bbangdh@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58203
20211012205835
본청
주차계획과-3557
D000002937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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