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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광장 산업단지 편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991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5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구자완 박희원 김윤규 정수용 09/13 이제원 협 조 개발계획팀장 이기호 입주지원팀장 문홍식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마곡광장 산업단지 편입 추진 계획 2017. 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광장 산업단지 편입 추진 계획 마곡지구 국제업무부분 계획변경에 따라 ‘마곡 광장’을 마곡 산업단지 내 편입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마곡 광장 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368-3번지 일원 ○ 면 적 : 12,979㎡ (일반상업지역, 광장 및 지하도로 중복결정) - 지상(광장, 자전거보관소 200대), 지하1층[광장, 상가 14개소], 지하2층(주차장 200대] ○ 입지현황 : 2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 마곡광장 조성 추진경위 [사업비 : 461억 원(공사비 450억원, 설계비 11억원)] - ’13. 7.25.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광장, 지하도로 중복결정) - ’16. 4. : 공사 착수 / ’17. 7. 건축허가 (SH공사→강서구) - ’18. 5. : 공사 완료(예정) ※ 현재 공정률 : 39% ?? 추진배경 ○ 당초 국제업무단지를 지하로 연결하는 Sunken Mall을 계획하였으나, 이후 국제업무단지가 미조성되어 광장 기능 재검토 필요 - 당초 대규모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지하철역과 Sunken mall을 통해 국제업무단지 내 핵심 시설 연결을 계획하였음 (’09년 마곡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국제업무단지 조성 대신 주요 간선가로와 역세권 중심으로 업무?상업용지를 분산 배치함에 따라, 광장의 국제업무단지 연결기능 상실 ○ 법령상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광장 관리주체를 확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 - 광장은 법령상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부서도 상이 ? 광화문광장(역사도심재생과), 서울광장(총무과), 청계광장(하천관리과) - 마곡광장을 산업단지로 편입시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케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 ○ 광장 내 수익시설을 통해 향후 산업단지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 - 광장 내 수익시설(상가 14개소, 주차장 200면)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기대 ?? 마곡산업단지 관련 추진경위 ○ ’07. 12. 28 :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 ’08. 12. 30 : 산업단지 지정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551호, ’08. 7. 3)를 거쳐 준공업지역 위치 변경 ?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등 준공업 지역 해제(1,125,373㎡) → 마곡지구 지정(1,112,749㎡) ○ ’10. 2. 25 : 준공업지역(산업단지)면적 변경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도시개발사업 면적변경(3,364,000㎡ → 3,665,336㎡) 및 준공업 지역 면적 변경(1,112,749㎡ → 1,112,515㎡)에 따른 국토부(수도권정책과) 협의 ○ ’12. 9. 24 : 준공업지역(산업단지) 면적 변경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도시개발사업 면적변경(3,665,336㎡ → 3,365,086㎡) 및 준공업 지역 면적 변경(1,112,515㎡ → 1,110,805㎡)에 따른 국토부(수도권정책과) 협의 ?? 검토사항 ? 일반상업지역인 광장을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 - 마곡산업단지는 전 구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준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을 산업단지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수립(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부령) 제13조) -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따라서, 산업단지는 국계법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 가능 [타 지역 사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식정보산업단지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3.9%), 일반상업지역(3.4%), 준주거지역(52.7%) 등 - 용지분류 : 산업시설용지(33.4%), 공공시설용지(48.3%), 주택건설용지(11.4%) 등 ? 부산 센텀 일반산업단지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8.7%), 일반상업지역(53%), 중심상업지역(27.8%) 등 - 용지분류 : 산업시설용지(17.8%), 지원시설용지(39.8%), 공공시설용지(42.8%) 등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광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 ○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범위는 광장 등 공공시설 운영을 포함하고 있음 - 관리기관 업무는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포함(산집법 시행령 제5조) ○ 광장을 포함한 산업단지 내 타 공공시설을 관리기관에서 함께 운영하는 경우 관리 효율성 증대 - 관리기관과 광장 운영 개별 추진 시 업무 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해 ?? 추진방법 ① 변경절차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마곡광장(일반상업지역)을 용도지역 변경 없이 산업단지 경계 내로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추진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의제 처리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마곡산업단지 변경(안) : 면적 증가 및 공공시설(광장) 추가] 구 분 광장 편입 전 광장 편입 후 비 고 용도지역 합 계 1,110,805㎡ 1,123,784㎡ 준공업지역 1,110,805㎡ 1,110,805㎡ 일반상업지역 - 12,979㎡ 공공시설 (광장) 추가 지형도면 지형도면 ② 관련 위원회 심의 : 생략가능 ○ 수도권정비위원회, 산업단지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 광장 면적(12,979㎡)이 마곡 도시개발구역 및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미만 (도시개발구역의 0.3%, 산업단지의 1.6%) 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 [위원회 절차 관련 검토] 구 분 심의(협의)제외 사유 근 거 수도권정비위원회 기 심의대상(도시개발구역 및 용도지역)변경 없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절차 간소화법』(2008.9.6제정) 및『서울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조례』(2013.3.28.제정)에 근거한 산업단지 관련사항 심의자문기관으로서 동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러나,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임. (도시계획위원회) 경미한 사항 : 면적 100분의 10미만 변경 산업단지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10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③ 향후 운영방안 : 서남권사업과로 귀속 후 관리기관 운영 검토 ○ 사업 준공 전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하여 관리 - 준공 후 서울시 서남권사업과로 귀속하여 관리(추후 보수예산 등 확보 필요) ○ 향후, 관리기관 업무위탁시 관리기관 업무범위에 마곡광장 운영포함 검토 ?? 향후계획 ○ ’17. 9월 : 실시계획 변경 보완요청 통보(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실시계획 변경에 내역에 ‘마곡광장 산업단지 내 편입’을 포함 하도록 요청 ○ ’17. 11월 :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붙임 1 타 지역 산업단지 용도지역 현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식정보산업단지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401,744.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 심 상 업 지 역 일 반 상 업 지 역 준 공 업 지 역 자 연 녹 지 지 역 355,904.8 1,265,975.6 14,881.8 80,045.1 93,318.9 591,618.5 14.8 52.7 0.6 3.4 3.9 24.6 ○ 용지분류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01,744.7 2,401,744.7 100.0 주택건설용지 273,085.1 273,085.1 11.4 상업업무용지 166,589.3 감)57.3 166,532.0 6.9 산업시설용지 801,756.1 801,756.1 33.4 공공시설용지 1,160,314.2 증)57.3 1,160,371.5 48.3 ?? 부산 센텀 일반산업단지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178,043.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심 상 업 지 역 일 반 상 업 지 역 준 공 업 지 역 자 연 녹 지 지 역 14,100.1 327,879.1 624,904.0 101,187.0 109,973.0 1.2 27.8 53.0 8.7 9.3 ○ 용지분류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78,043.2 - 1,178,043.2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210,152.6 - 210,152.6 17.8 지 원 시 설 용 지 469,229.0 - 469,229.0 39.8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498,661.6 - 498,661.6 42.4 붙임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개발계획 변경(안) : 변경 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 변경사항 없음 - 도시개발구역, 토지지용계획,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 고시문 발췌 가. 사업의 명칭 변경 : 변경 없음 나.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라. 시행자 : 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 : 변경 없음 바. 시행방식 : 변경 없음 사. 지구분할 : 변경 없음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교통시설(도로, 철도) 도시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등)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 조서 : 변경 없음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 기간 및 장소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관기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 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별첨 : 1.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도 :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결정도 :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없음 4. 지구분할도 : 변경 없음 ?? 실시계획 변경(안) 1.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 인가도서에서 발췌 ①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10,805 증 12,979 1,123,784 ※ 변경사유 : 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②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④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없음) ⑤ 유지업종 배치계획 (변경 없음) ⑥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구상 (변경 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110,805 12,979 1,123,784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785 - 729,785 64.9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1,326 - 81,326 7.2 녹지시설용지 소계 76,469 - 76,469 6.8 문화공원 20,382 - 20,382 1.8 녹지 56,087 (56,685) - 56,087 (56,685) 5.0 공공시설용지 소계 211,459 - 211,459 20.0 도로 211,459 - 211,459 19.8 광장 - 12,979 12,979 1.2 기타시설용지 소계 11,766 - 11,766 1.1 주차장 6,776 - 6,776 0.6 가스충전소 4,000 - 4,000 0.4 보육시설 990 - 990 0.1 ※ 연결녹지 일부는 산업시설용지(연DP3)내 일부구간 상부를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면적 : 598㎡) [( ) 면적 :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3)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110,805 - 1,123,784 100.0 준 공 업 지 역 1,110,805 - 1,110,805 98.8 일 반 상 업 지 역 12,979 12,979 1.2 ※ 변경사유 : 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정/변경도] (변경) 4)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변경 없음) (나) 도로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도로(지하도로) (신설)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규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폭원(m) 기능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1 - 특수 도로 - 지하공공 보도시설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 변경 14~102 324.8 마곡동369-10 마곡동375-5답 15,625 - 14,978 647 광장1, 근공1, 연녹5, 대로1-1과 중복결정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3) 주차장 (변경 없음) (가)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 없음) (4) 철도 (변경 없음) (나) 철도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1) 광장 (신설) (가)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1 - - - - 변경 광장 마곡동 368-3 일원 12,979 - 12,97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 보도시설 1 포함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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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광장 산업단지 편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991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완 (02-2133-1533) 관리번호 D00000313618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기반시설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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