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5802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석중 이종수 한희균 09/13 이구석 계량기 검침 및 송달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동부)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 09.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계량기 검침 및 송달 업무 대행 시설관리공단(동부) 지도?점검 추진계획 ‘16.7.월부터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 및 송달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 업무수행과 근무환경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요금제도과-8618(‘17.9.6)호와 관련임 Ⅰ 추진개요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현황 ○ 사무대행 협약 체결 : ‘16.7.14 ○ 사무대행 협약기간 : ‘16.7.14~’21.7.21(5년) ○ 대행사무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업무 · 점검 및 송달 : 1,013천 건/월, 정수처분예고서·안내문 송달 (수시), 단순 현장민원 처리 등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7조(감독) 및 제28조(보고 및 검사)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협약서 제18조(지도점검) ○ 요금제도과-8618(‘17.9.6)호와 관련 ≪ 지도점검 근거 규정 ≫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2항에 따른 경비(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 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Ⅱ 추진계획 ?? 지도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관 - 점검기관 :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대행기관 : 서울시설관리공단 동부관리소 ○ 점검기간 : 2017. 9. 18.(월)~ 9.29(금) (10일간) ○ 점검대상 - ‘16. 7월~‘17. 7월 까지 대행 위탁사무 전반 점검부서 대행기관 지도?점검 분야 동부수도 사업소 동부관리소 (성동,광진,동대문,중랑) ① 물품구매 및 관리실태 ② 심사지적 사항·처리 실태 ③ 현장교육, 업무처리규정 준수사항 ④ 계량기 점검사항 적정성 ⑤ 요금1팀1개분구, 요금2팀1개분구 현장 전수조사 ○ 점검반 편성 - 동부수도사업소 : 요금1팀장외 2명 ??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계량기 점검·송달분야 - 검침원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검침원별 업무량 확인 - 상하수도 계량기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 사항 - 심사 요청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 실태 - 장기 인정조정 수용가 처리 실태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실사(요금1팀 1개분구, 요금2팀 1개분구) ?? 점검결과 조치 ○ 사소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업무대행과 관련한 전후비교와 효과분석 실시에 따른 미비사항 등은 문제점 분석후 개선방안 도출 ○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시 공단 관련부서 통보 및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요구 Ⅲ 행정사항 ○ 자체점검 계획 수립 : ‘17. 9. 13 ○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 - 제출목록 : 붙임 #1~4 - 제출기한 : ‘17. 9. 15(금)까지 ○ 지도점검일시 : ‘17. 9.18 ~ 29일 (10일간) - 요금과 ⇒ 동부관리소 ○ 동부관리소 점검결과 제출 - 제 출 처 : 요금제도과 - 제출기한 : ‘17.10. 13(금) 붙 임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 1부 2.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부 3. 물품 신규취득 및 불용현황 1부 4. 5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 처리내역 1부 5.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식 각1부 6. 참고자료(검침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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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5802
D000003136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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