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651(2017.09.1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훈령)」제2조의2에 따라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2015.6.24.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해 통보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8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개정 전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9/13 이동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0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ms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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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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