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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개정 통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651(2017.09.1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훈령)」제2조의2에 따라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2015.6.24.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해 통보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2018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개정 전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9/13 이동률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0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ms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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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0769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313649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관예산편성및집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