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개정 의견수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875(2017.7.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따라 2015.6.24.일 제정·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호)」에 대해 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개정 추진코자 하오니, 3. 개정 의견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7.7.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김진아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행정과장 07/1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7 / koreajina@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21094
20211012224354
본청
자치행정과-14385
D00000307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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