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베란다 방수문제] 임준희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남구 대치동 901-71, 일반건축물인 경희빌딩 2~3층을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관리문제 등은 쌍방간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야하며,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시 충분히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서명날인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발코니(베란다)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이러한 발코니는 건물의 몸체인 외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건축공법에 따라 그 구조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며, 각 집합건물마다 그 구조나 이용 방법,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의 기재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떨어지는 빗물의 하수관 청소주체 또한 임대차계약서나 쌍방간 합의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관은 공용부분이나 베란다의 수직하수관의 유입틈 막힘방지 청소 등은 건물관리주체나 전용공간내 설치관계로 임차인도 그부분을 청소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민사의영역으로 이로인한 분쟁은 우리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담당부서(2133-5156)로 전화하시어 보다 자세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9/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3246178
20211012231448
본청
주택정책과-16757
D00000313474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