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문제)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문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누수에 대한 책임 문제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2]·[별표3]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베란다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우수배관은 배수에 관련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으로서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준칙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책임은 해당 입주자등 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누수의 원인에 따라 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질 것이나 민원내용 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 진단을 선행하신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민원 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0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489228
202109241512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019
D00000431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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