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세환급금 직권 또는 대위신청 결정 및 압류 추심 요청[농**품(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평택세관장(납세심사과장) (경유) 제목 관세환급금 직권 또는 대위신청 결정 및 압류 추심 요청[ 1. 귀 세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법인 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재산조사 추적중 귀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관세환급금 서류를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채권)확보 및 추심(압류)하고자, 귀 세관에 관세환급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우리시 고액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관세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 규정에 따라 귀 세관의 직권 또는 대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금을 적극 결정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따라 귀 세관에서 우리시 고액체납법인에게 돌려줄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추심하오니 적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압류 및 추심대상 제3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세목 건수 금액(원) 나. 추심금 입금계좌 (1) 우리은행 (예금주:서울특별시, 사업자번호 ) (2)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담당 , 02-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세 환급신청서(대위신청) 1부. 2. 관세환급신청 증빙서류 1부. 3. 채권압류통지서 및 채권압류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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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통지서 및 채권압류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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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신청 관계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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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환급(대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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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신청 증빙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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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세환급금 직권 또는 대위신청 결정 및 압류 추심 요청[농**품(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379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85) 관리번호 D00000313468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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