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126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은수 이일로 09/12 최철민 협 조 주무관 송현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2017. 9. 12.(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관악구청에서「」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관악구청 건축과-27772(2017. 9. 11.)호 ?? 건축허가 신청현황 ? 대지위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지하-층/지상6층, 연면적 622.94㎡ ? 용 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2)/신축 ? 위 치 도(GIS) ?? 검토보고 ? 수 계: 신림6배수지(표고: 105.0m) ? 분기점 표고: 55m ? 분기점 수압: 4.5kgf/cm ^{2} ? 주변 배수관경: D=8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30mm - 위 건축물은 공동주택(12세대)으로 주계량기 구경 D=30mm 설치예정. - 공동주택(12세대)은 세대별(가구별) 벽체형계량기함을 설치하여야함.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직결급수 가능 ?? 조치계획 ? 본 건물은 6층이상건물로 가압직결급수가 가능하고,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급수가능함을 통보코자함. - 급수방식: 가압직결급수 - 급수관경: 주인입관경 D=30mm - 기 타: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 붙임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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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22126
D000003135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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