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안전과장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인 수상레저 신고서 및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오니 과태료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개인수상레저 신고서 1부. 2.적발보고서 1부. 끝. 잠실안내센터장 주무관 김미경 잠실안내센터장 09/12 김성곤 협조자 시행 잠실안내센터-225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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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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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안내센터-2253
D000003135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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