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7년 관악구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통보 1. 2017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복지관(구립)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교부 통보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다. 지원대상 : 관악구장애인복지관(‘17.4.27 신규 시설 설치일) 라. 교 부 액 : 금3,206,000원(금삼백이십만육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0호봉 미만-150천원, 10호봉이상-200천원 기준으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는 ‘17.4.27~11.30에 발생한 복지포인트 사유에 대해서만 집행가능 근무개월수 호봉기준 인원수 지급포인트(원) 비고 9개월(4∼12월) 10호봉이상 2 300,000 10호봉미만 9 1,008,000 8개월수(5∼12월) 10호봉이상 3 399,000 10호봉미만 14 1,400,000 7개월수 미만 10호봉이상 0 0 10호봉미만 2 99,000 계 30 3,206,000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편성목)자치단체이전,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13236420
2021101223144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457
D00000313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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