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영수증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택시요금 카드결제시 영수증을 의무발행 시행요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택시운송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4호에 따라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영수증 발급기 또는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되어 있어, 승객의 요구가 없어도 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이, 택시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승객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해당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9/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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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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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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