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영수증 미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영수증 미발급) 안녕하세요? 택시 영수증 미발급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우티(UT) 호출의 경우 영수증 발급이 안되는데, 영수증 미발급으로 교통불편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영수증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택시회사(UT 운영팀)에 확인한 결과 “승객이 택시 차량내에서 기사에게 종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앱 결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차량내에서 이를 출력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6/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2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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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영수증 미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248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7942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