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825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한울 정덕영 배형우 09/11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평 생 교 육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윤기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7. 6. 9. : 서윤기 의원 외 11명 발의 ? ‘17. 8.30. : 제276회 임시회 안건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안 제명)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함 ?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밝힘(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 적용범위 :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 대 상 :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 →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조례 제명을 포함 ‘교육지원’ 용어를 ‘교육경비 보조’로 모두 변경하며, 조례의 근거규정 명시 및 목적 등을 변경한 이유는 - ?지방교육교재정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취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를 보조한다는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을 신설한 이유는 - 보조한 경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 등을 제고하기 위함임 3 검토 의견 : 수용 ?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제명 및 용어를 수정?보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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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33729
본청
교육정책과-3825
D00000313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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