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조례안 대해「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7. 6.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육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예산담당관) 입법조사관 정찬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6/12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1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3705-1328 /전송 / chan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16443
20211012222335
본청
행정자치전문위원실-1522
D00000303805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