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하반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대상 선정심사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14838(2017. 9. 7.)호와 관련입니다. 2.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자에 대한 재협약대상선정심사계획을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운영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서울시 복지재단은 심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연번 법인(단체)명 자치구 법인(단체) 소재지 운영 주택수 최초 협약일 현 협약기간 1 해냄복지회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2 2009.12.05. 2015.12.05. ~ 2017.12.04. 2 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2 2011.12.05. 2015.12.05. ~ 2017.12.04. 3 SRC보듬터 관악구 경기도 광주시 5 2009.12.05. 2015.12.05. ~ 2017.12.04. 4 한울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1 2016.01.01. 2016.01.01. ~ 2017.12.31. 5 노원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2 2011.12.05. 2015.12.05. ~ 2017.12.04. 6 도봉노적성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2 2016.01.01. 2016.01.01. ~ 2017.12.31. 7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2 2011.12.05. 2015.12.05. ~ 2017.12.04. 8 사람사랑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3 2011.12.05. 2015.12.05. ~ 2017.12.04. 9 중증장애인독립 생활연대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2 2011.12.05. 2015.12.05. ~ 2017.12.04. 10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3 2009.12.05. 2015.12.05. ~ 2017.12.04. 나. 선정 절차 및 방법 : 첨부물 참조 붙임 : 1. ‘17년 하반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대상선정 계획 1부. 2.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제출서류서식(재협약) 1부. 3. 재협약관련 관할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4.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선정기준(재협약) 1부.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김수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kimsujin@seoul.go.kr / 부분공개(7)
1322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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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937
D00000313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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