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800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손선희 10/28 조경익 '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추진 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추진 계획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협약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8116, ’19.4.18.) ?? 현 황 ? 지원시설 현황 : 72개소 구 분 시설수 유형구분 운영비 종사자 배치 입주정원 ‘가’ 형 37개소 운영사업자가 직접 주택 확보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42,146천원 가+나 = 1명 1개소 2~3인 ‘나’ 형 10개소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9,868천원 ‘다’ 형 23개소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63,000천원 1개소 1명 1개소 2인 체험형 2개소 서울시에서 주택 확보(LH, SH 임대) 63,000천원 1개소 1명 ? 심사현황(최근 5년간)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심사대상 24 10 17 8 14 선 정 19 10 16 8 14 미선정 1 0 1 0 0 2 심사계획 ?? 추진방향 ? 협약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 ? 심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의위원회에 의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추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 ?? 심사기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기준』을 기준으로 심사 - 서울시복지재단 심사 결과 70점 이상 획득 (※심사기준 붙임 3 참고) ※ 2018년 재협약 결과 조건부 심사 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 심사대상 : 15개소 연번 유형 법인(단체)명 법인(단체) 관할자치구 최초 협약일 현 협약기간 ※ 3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재협약계획 및 신청안내 → 지원신청 → 자치구 검토 및 관련서류제출 → (시→자치구→운영사업자) (운영사업자→자치구) (자치구→시) 심사의뢰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사업자 면접) → (시→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최종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최종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시) (시→자치구→운영사업자 ) ※ 조건부 재협약 대상 운영사업자 현장실사는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심사위원으로 구성함 ? 재협약 심사 안내 - 기 간 : ’19. 10. 28.(월) - 방 법 : 자치구를 통한 운영사업자 개별 안내 ? 서류제출(운영사업자 ? 자치구) - 기 간 : ’19. 11. 1.(금) ~ 11. 5.(화) - 방 법 : 관할 자치구를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제출서류(붙임 1) ? 자치구 검토 및 최종 자료 제출(자치구 ? 시) - 기 간 : ’19. 11. 7.(목) - 검 토 자 : 관할 자치구 담당 공무원 - 제출서류 : 자치구 검토의견서(2년간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이행 결과 첨부) 1부, 재협약 신청서류 파일 1부 - 제출방법 : 자치구 담당자 검토의견서(붙임 2)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공문발송 (첨부파일명 : 자치구명_운영사업자명.zip) ? 심사의뢰(시 ? 서울시복지재단) - 기 간 : ’19. 11. 8.(금) - 방 법 : 신청서류를 수합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심사의뢰 공문발송 ? - 기 간 : ’19. 11. 11.(월) ~ 11. 29.(금) - 방 법 : 서류 및 면접심사(신청서류, 현장실사보고서, 운영사업자 면접) ? 최종심사 - 일 정 : ’19. 12. 2.(월) ※상기 일정 변동가능 - 대 상 :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 심사결과통보 ? 시 ? 자치구 ? 운영사업자 - 일 정 : ’19. 12. 6.(금) - 방 법 : 자치구를 통하여 운영사업자 개별 안내 ? 협약체결 - 일 시 : ’19. 12월중 - 협약기관 : 관할자치구와 운영사업자 - 협약서류 : 협약서(붙임4), 이행보증보험가입증서 4 협조사항 ? 자치구 - 재협약 대상 운영사업자에 안내하고 자치구 검토의견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19. 11. 7.(목)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운영사업자 재협약 서류,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이행결과(2년간), 자치구 검토의견서 - 재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은 운영사업자와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협약서, 이행보증보험가입증서 첨부하여 결과보고 ? 운영사업자 - 재협약 대상은 일정에 맞게 평가서류제출 및 평가에 적극 협조 요청 ? 서울시복지재단 - 재협약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붙임 1.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제출서류(서식) 1부. 2. 재협약관련 관할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재협약 선정기준 1부. 4. 협약서 1부. 끝.
18975487
202109290449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800
D00000384724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