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367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재원 이서진 정진우 09/11 조인동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개 2018년 공공근로 사업 종합지침 개정(안) 공공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8년에 적용할 종합지침을 사전 개정하여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개정사유 ? 취약계층 임금지급 방식 개선을 통한 편의성 제공 기 존 개 정 ?? 임금은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전용통장 개설하여 입금 ?? 전용통장 개설 불가 참여자는 부서장 현금지급 ?? 추가 : 가족계좌 입금 가능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참여자 각서 징구(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 시행) - 참여자가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참여자 각서를 통해 가족의 계좌로 임금 지급 가능 - 전용통장 개설의 어려움 해소 및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참여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 ? 신용불량자 및 사용증명서 대리발급을 통한 참여자 편의제공 기 존 개 정 ?? 신용불량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의 불명확 ?? 신용불량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체화 ? 법원에서 발급한 “채무불이행자명부”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사실 압류통지서 ? 법원에서 발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대리 발급 신청 규정 없음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용불량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불명확으로 임금 지급시 참여자에게 혼돈 초래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신청 대상자를 참여자에서 대리인까지 확대 함으로써 참여자 편의 제공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혼란 방지 기 존 개 정 ?? 규정 없음 ?? 4대보험 신고의무 명확화 ? 모든 참여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 4대보험 의무가입 적용제외가(국민연금 60세 이상, 고용보험 65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22쪽 나. 임금의 지급방식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임금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좌 입금 가능 - 전용통장 개설이 곤란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 한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부서장 현금 지급 22쪽 나. 임금의 지급방식 ○ 좌동 - 전용통장 개설이 곤란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 한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부서장 현금 지급 또는 가족계좌 입금 ※ 신용불량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채무불이행자명부”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사실 압류통지서 ? 법원에서 발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 - 가족계좌 입금시, 가족증명서류와 함께 참여자 각서를 징구하고 참여자에게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27쪽 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27쪽 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 할 경우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8쪽 2. 4대 보험 의무가입 가. 가입대상 28쪽 2. 4대 보험 의무가입 가. 가입대상 나. 취득 및 상실신고 ○ 사업담당부서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사업개시 후에는 취득신고, 사업종료 후에는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18년 공공근로 사업 전체 적용시기 : ‘18.1.1 ~ ’18.12.31 붙 임 : 1. 2018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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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367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원 (2133-5472) 관리번호 D000003134463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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