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9월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국비/시비) 재배정 2017년 9월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 늘푸른자활의집, 수선화의집, 그리스도공동체겨자씨들의둥지, 우리집공동체 다. 교부금액 : 금86,608,000원(금팔천육백육십만팔천원정) 라. 재배정자치구 : 서대문, 양천구, 강북구, 성북구 마.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시 설 명 구 분 재배정액 비 고 총 계 86,608 늘푸른자활의집 소 계 83,056 인건비 국 비 36,439 시 비 36,439 관리비,프로그램비 (보조사업) 국 비 2,739 시 비 3,239 종사자수당(자체사업) 시비추가 4,200 수선화의집 소 계 1,452 운영비 국비 726 시비 726 그리스도공동체 겨자씨들의둥지 소 계 1,050 운영비 국비 525 시비 525 우리집공동체 소 계 1,050 운영비 국비 525 시비 525 바.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토록한 후 정산보고를 익월 보조금 신청과 함께 우리시에 제출 붙 임 : 1. 2017년 9월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1부(4부). 2. 2017년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국·시비) 재배정 내역. 3. 2017년 노숙인 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전월 정산) 보고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혜경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9/11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부분공개(5 6)
13225914
20210926233729
본청
자활지원과-11955
D000003133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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