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229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담당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석진 탁한수 김용근 09/11 김송연 협 조 담당자 정진혁 2017년도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계획 2017. 9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도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 소방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 해외도시로의 소방장비 지원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지원 및 양 도시간 우호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임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불용품의 양여) ○ 소방행정과-8923(`17.3.29.)호「`17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 `17년 주요업무계획「개발도상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미얀마 소방청의 소방장비 지원요청서 중 일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소방서 신설과 현대적 장비보강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서 신설을 위한 소방차 지원요청은 긴급하며 상황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그 간 추진실적 ○ 비고 Ⅱ 지원개요 ?? 주 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비영리단체 :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소방단체총연합회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 → 비영리단체로 무상양여 → 지원요청국가로 운송 ?? 요청국가 및 지원장비 : ?? 추진절차 ① 소방장비 불용결정?차량정비(소방서별) 완료 ②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소방서↔비영리단체) 9. 12.(화) ③ 해상운송 선적(지정 운송업체) 9월 중 ④ 해당국가(도시) 도착(6개국) 10~11월 Ⅲ 행정사항 ○ 소방장비를 지원하는 소방서에서는 해당장비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외관상태 등에 대한 최종점검 후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2017. 9. 12.(화)까지 본부 장비관리팀으로 제출 ○ 또한, 추후 해상운송을 위한 차량선적 일정 확정 시 해당 소방장비를 항구로 이송하는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 당부 붙임자료 1. 소방장비 지원 요청서(국가별) 1부. 2. 무상양여 대상 소방장비 현황 1부. 3. 불용 소방차 무상양여 관계법령 발췌 1부. 4. 무상양여합의서 서식 1부. 끝.
13224092
20210926233729
본청
안전지원과-19229
D000003134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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