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관악구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관악구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1. 2017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복지관(구립)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다. 지원대상 : 관악구장애인복지관(‘17.4.27 신규 시설 설치일) 라. 교 부 액 : 금3,206,000원(금삼백이십만육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0호봉 미만-150천원, 10호봉이상-200천원 기준으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근무개월수 호봉기준 인원수 지급포인트(원) 비고 9개월(4∼12월) 10호봉이상 2 300,000 10호봉미만 9 1,008,000 8개월수(5∼12월) 10호봉이상 3 399,000 10호봉미만 14 1,400,000 7개월수 미만 10호봉이상 0 0 10호봉미만 2 99,000 계 30 3,206,000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편성목)자치단체이전,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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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악구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295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13364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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