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중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중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 및 동법 영 제11조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높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센티브 완화비율의 적용은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해당용도의 지구특성 및 사업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9/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9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3215322
20211012231355
본청
건축기획과-19758
D00000313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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