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080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최원규 변서영 09/08 代이혜경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조례개정 경위 ○ ’17. 8. 9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17. 8. 30: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통과 ○ ’16. 9. 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개정안 내용 ○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타출연기관에 유사 사례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음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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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355
본청
디자인정책과-10080
D00000313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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