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080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최원규 변서영 09/08 代이혜경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조례개정 경위 ○ ’17. 8. 9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17. 8. 30: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통과 ○ ’16. 9. 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개정안 내용 ○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타출연기관에 유사 사례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음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080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영우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31315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