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의회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08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현기 代지명규 배현숙 09/08 엄규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의회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의회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시의회가 대안으로 의결하여 이송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 례 □ 개정 경위 ○ 김혜련의원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발의(2017.6.9.) ○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시장발의안 의회 제출(2017.8.14.) ○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2017.8.30.) ○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대안발의 및 본회의 의결(2017.9.6.) □ 주요 개정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범위 확장(안 제12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항 포함 ○ 젠더자문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 직제 설치, 업무범위(기능) 및 지원조직 운영 등을 규정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 확보의 실효성 담보(안 제15조) - 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 시행중인 조례?규칙, 시 소관정책,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대상 ○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9조의2)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42조 내지 제44조) -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비 지원 등 ○ ‘여성상’ 명칭 변경(부칙) - 서울특별시여성상 → 서울특별시성평등상 □ 시의회 대안 ○ 개정안 비교 시 제출안 시의회 대안 제12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ㆍ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검토의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근거가 마련(안 제35조의2)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를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대안 수용(안 제12조) - 서울시 189개 위원회 중 76개는 여성위원 준수비율(40%)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 확보의 실효성을 규정한 의원 발의안(제15조) 수용 - 제45조제2항은 제47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으로 대체 2 시행규칙 □ 개정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추가(안 제2조 및 제3조) - 조례, 정책 및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변경된 기금운용심의회 명칭 반영(안 제5조 및 제13조) -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 운영위원회 및 센터의 관리?운영규정 제정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17.6.29. ~ 7.19. ○ 접수의견 :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의견 없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담당 부서 규제심사 원안동의(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갈등사항 없음) 감사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제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갈등조정담당관 3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5. ○ 공포 및 시행 : ’17. 9. 21.(조례) / 10.12.(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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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083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5015) 관리번호 D0000031315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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