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699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정훈 임국현 마채숙 09/08 代마채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17. 6. 30 : 박호근 의원(강동4)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924호) ○ ’17. 8. 31: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 9. 6: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이유 ○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 함(제7조) ○ 새로운 공유모델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제9조의2)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새로운 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우수 참여자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민간 공유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치구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생활에 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도시 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공유문화의 질적 성장과 대중적 확산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9. 15(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9. 21(목)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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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699 생산일자 2017-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훈 관리번호 D0000031319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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