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자보수공사 조속시행 촉구(4차)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8873(2017.8.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와 귀 사간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한 “ ” 와 관련 하자사항이 있어 그동안 수차레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있으나 하자가 해소되지 않아 공공시설 사용자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력하게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하자 미 이행 시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등의 하자담보 책임),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등),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시행령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장금부과기준등)에 의거 행정처분 및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하자보수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하자보수를 착수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주거환경개선과)에 하자보수 방안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 제출(’17.9.13한) 및 공무원이 감독(입회) 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하자공사를 완료하면 하자보수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자보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고종합건설주식회사(08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2길 52 ),주식회사 라이브스케이프(0630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1길 5 ),케이엠건축사사무소(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408호 ) 주무관 이수연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개선과장 09/08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03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9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13202663
2021101223135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305
D00000313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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