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수공사 조속시행 촉구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자보수공사 조속시행 촉구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8160(2017.7.19.)호 및 주거환경개선과-8550(2017.7.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와 귀 사간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한 “ ” 와 관련 발생된 하자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 촉구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자 미 이행 시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등의 하자담보 책임),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등),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시행령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장금부과기준등)에 의거 행정처분 및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하자보수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하자보수를 착수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주거환경개선과)에 하자보수 방안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 제출(’17.8.9한) 및 공무원이 감독(입회) 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하자공사를 완료하면 하자보수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자보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고종합건설주식회사(08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2길 52 ),주식회사 라이브스케이프(0630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1길 5 ),케이엠건축사사무소(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408호 ) 주무관 이수연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개선과장 08/03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8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9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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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 조속시행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873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259) 관리번호 D00000309487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