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10월분 12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10월분 12대] 한강공원 승강기의 정기검사(년1회) 유효기간이 도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정기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 검사신청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10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가양구름다리 등 12대] 2. 납부금액: 금1,410,090원정(금일백사십일만구십원) 연번 건물명 (고객번호) 대수 납부금액 입금 전용계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기관(입금처) 유효기간 만료일 1 가양구름다리 (4001-1710-0660-2) 2 232,980원 우리은행 2749429801856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17. 10. 3 2 양화대교(남단) (4001-1710-0054-2) 2 232,980원 우리은행 27494211018223 “ `17. 10. 3 3 당산철교(당산역) (4001-1710-0053-2) 1 120,560원 우리은행 27494211018159 “ `17. 10. 3 4 한강대교북단 (4-2) 2 232,980 우리은행 2162080011813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부지사 `17. 10.13 5 가양대교북단 (4-2) 1 120,560 우리은행 27492945118341 “ `17. 10. 8 6 동작대교남단 (4022-1710-0140-2) 1 120,560 우리은행 2737739121894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초지사 `17. 10. 8 7 성수대교남단 (4-2) 1 116,490 우리은행 2737722021894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남지사 `17. 10. 8 8 성수구름다리 (4-2) 2 232,980 우리은행 267659721185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동부지사 `17. 10. 3 계 12 1,410,090 -검사일정은 유지보수업체[㈜고암에이스(☎02-326-3011)와 협의 진행 3. 예산과목 : 한강공원관리및운영, 한강공원시설관리및개선, 한강공원기전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100-201-02) 붙 임 : 1. 검사 신청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서부지사) 2부. 끝. 기전설비과장 주무관 김윤곤 기전설비과장 09/07 김남수 협조자 주무관 성태진 주무관 심옥경 총무과장 代임종배 시행 기전설비과-34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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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10월분 12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3472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곤 관리번호 D0000031303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