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우리 정수센터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과 검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나. 대 상 : 승강기(장애인용, 장애/전망용) 2대 다. 신청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라. 납부금액 : 금241,120원(금이십사만일천일백이십원) 마. 납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바. 납부방법 : 채주(검사업체) 계좌입금 조치 - 우리은행 2737810301885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붙임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안내 1부. 끝. 주무관 서광호 정수시설과장 11/16 代최양교 협조자 주무관 석은숙 시행 정수시설과-49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72 /전송 02-3146-55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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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4959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광호 (02-3146-5572) 관리번호 D00000349116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