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우리 정수센터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과 검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나. 대 상 : 승강기(장애인용, 장애/전망용) 2대 다. 신청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라. 납부금액 : 금241,120원(금이십사만일천일백이십원) 마. 납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바. 납부방법 : 채주(검사업체) 계좌입금 조치 - 우리은행 2737810301885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붙임 정기검사 신청 및 수수료 안내 1부. 끝. 주무관 서광호 정수시설과장 11/16 代최양교 협조자 주무관 석은숙 시행 정수시설과-49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72 /전송 02-3146-5508 / / 대시민공개
16588136
20210924163922
본청
정수시설과-4959
D00000349116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