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알림 2017.8.25.자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 (2017.9.7.자 공포) 되었으며 개정된 조례의 조항에 따라‘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일부 개정 ⇒ 제2조제5호 신설 :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 횡단보도 쉘터 ’를 추가함 붙임 1. 개정내용 1부. 2. 서울시보 제3426호(2017.9.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점용허가등 담당부서 주무관 박미경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9/0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7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 8475 /전송 02)768 8905 / free1a@seoul.go.kr / 대시민공개
13201677
20211012231247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796
D000003130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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