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해제 합의 (서진*)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해제 합의 우리시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중 선순위 금융기관 근저당 및 국세 선압류 등 부동산에 대하여 경공매 등 강제처분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이 예상됨을 우려하여 매매로 처분하고자 압류부동산 해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고액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가. 압류 부동산 내역 체납자 체납금액 (원) 압류물건 근저당 및 압류 등 조정요청액 (원) 비고 등기접수일 기관 채권액(원) 임야 735㎡ (공시지가: 151,100원 계 110,985,000원) 2012.01.31. 수원지구 원예농협 400,400,000 135,000,000 33.7% 2014.04.02. 삼성세무서 609,390,140 47,000,000 7.7% 도로 838㎡ (공시지가: 61,000원 계 51,118,000원) 2015.0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61,889,510 6,000,000 9.7% 2015.11.24. 서울보증 보험(주) 7,626,000 7,626,000 100% 나. 압류 부동산 분석 1) 부동산 공시지가 : 금162,103,000원 2) 매매가액(예정) : 금232,000,000원 3) 우리시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근저당과 국세에 비해 후순위에 해당하여 경공매를 통해 매각할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분함으로 우리시는 배분금액이 없을 것이므로 압류실익이 없음. 다. 우리시 의견 1) 우리시의 경우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3건) 중 2건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정요청을 받았는바,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정요청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 배분금액이 없을 것임. 2)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3건) 중 2건을 해제하더라도 잔여 압류부동산이 존재하므로 시효진행과는 관련이 없음(계속 시효중단됨) 3) 다만, 우리시 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채권액 전액(7,626,000원, 현재 이자등 포함 10,700,000원)을 배당으로 조정하나, 이는 제2금융권(보증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부득이 합의를 위해 수용). 4) 따라서, 본 압류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조정요청은 채권자 모두의 합의에 의해 처리될 사안으로 제2금융권(보증보험)의 특수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시의 경우 국세 보다 후순위 압류권자이면서 높은 비율(국세 7.7%, 우리시 9.7%)로 조정요청하였으므로, 이에 합의하고자 함. 다. 향후추진 1) 체납자의 조정요청에 대한 우리시 합의의사 전달. 2) 체납자의 합의 요청대로 우리시 조정요청액(6,000,000원)을 수납확인 후, 해당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등 조치. 붙임 1. 사실증명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8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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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실증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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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등본(청원리 55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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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등본(청원리 55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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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등본(고포리 29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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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해제 합의 (서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899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8) 관리번호 D00000313021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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