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084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미영 최판규 김태희 代김태희 09/07 서동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보고 2017.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강용석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수정의결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사유 ○ 서울산업진흥원의 근거법령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 ○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이사회 정수 조정 및 이사장 임명 방식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서울산업진흥원의 근거법률 변경으로 해당 자구 수정 - 조례의 근거법률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구 수정 ○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이사장 임명방식 및 임원 정수 변경 - 행정1부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출연기관 조례와의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변경 - 이사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 → 10명 이내로 조정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생 략) 제5조(재단의 사업)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수정의결 사유 -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영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성 평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출신 이사 영입 등 이사 정수 변화가 불가피하여 이사의 정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10명 이내에서 15명으로 수정 - 다만,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 추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조례안의 관련 조문 개정 반영 ○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고려하여, - 서울시장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변경 반영 - 외부 전문가 출신 이사 추가 임명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사 정수를 15명으로 조정 반영 -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권고 규정 반영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개최 : ’17. 9.15.(금) ○ 조례안 공포일 : ’17. 9. 21.(목) ○ 시행일 : ’18. 1. 1. ※ 붙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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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084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관리번호 D0000031301683
분류정보 경제 > 기업지원 > 기업관련지원 > 기업지원제도및활동지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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