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 1. 시설안전과-13037(2017.9.5.)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유지관리계획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등록 또는 미제출한 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시설물 관리기관(부서)에서는 해당 사항 이행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법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실적 등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을 감안하여 해당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기점검(미실시)현황 1부. 2. 정밀점검(미실시)현황 1부. 3. 정밀안전진단(미실시)현황 1부. 4. 유지관리계획(미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김성기 도로시설과장 09/07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9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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