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간선도로과장) (경유) 제목 도로터널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시설과-7090(2016.6.15)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우리 시에서는 저감대책 마련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터널의 경우는 환기시설 가동, 물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제42조에는 터널 내 공기질 관리기준으로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관리기준도 마련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광희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도로시설과장 09/07 박상돈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678 /전송 02-2133-1678 / baekh1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94768
20211012231247
본청
도로시설과-10991
D00000313082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