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 처분 및 공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 처분 및 공고 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나. 결의번호 : 7252975 붙임 :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9/07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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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청문조서(케이원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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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_처분조서(케이원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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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협회(위반업체 행정조치 요청-케이원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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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 처분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68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13062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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