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885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일 최세영 배현숙 09/06 엄규숙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사업 변경사용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사업 변경사용 계획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내 세부사업 분리 및 신설에 따라 분리 전 세부사업예산을 분리 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변경사용 개요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 - 사업내용 :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등) 6개소 운영비 지원 - 예 산 액 : 3,668,440천원 (X2,668,440천원) (국:시 = 50:50, 75:25) - 변경내용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와 우리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변경사용 - 변경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부대비용 치료동행 돌봄비용 - 사업내용 :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등) 6개소 부대비용 등 지원 - 예 산 액 : 0천원 (X0천원) (국:시 = 50:50) - 변경내용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와 우리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변경사용 - 변경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변경사용 내역 ? 변경사용 금액 : 252,000천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 631,660천원 중 12,000천원을, ‘사회복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056,880천원 중 240,000천원을 - 신설 ‘부대비용, 치료동행, 돌봄비용’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 ‘사회복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각각 변경사용 함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증 감 정책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단위사업)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x 246,000) (x 246,000) 252,000 252,000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x 2,668,440) (x 246,000) 2,422,440 3,688,440 252,000 3,436,440 (100-307-05) 민간위탁금 ㅇ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2개소) (x 315,780) (x 6,000) 309,780 631,560 12,000 619,560 (x 315,780) (x 6,000) 309,780 631,560 12,000 619,56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1개소) ㅇ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운영(3개소) (x 2,352,660) (x 240,000) 2,112,660 3,056,880 240,000 2,816,880 (x 599,140) (x 60,000) 539,140 778,850 60,000 718,850 (x 1,753,520) (x 180,000) 1,573,520. 2,278,030 180,000 2,098,030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부대비용 치료동행 돌봄비용(국비) (x 0) (x 246,000) (x 246,000) 0 252,000 252,000 (100-307-05) 민간위탁금 ㅇ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2개소) (x 0) (x 6,000) (x 6,000) 0 12,000 12,000 (x 0) (x 6,000) (x 6,000) 0 12,000 12,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1개소) ㅇ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운영(3개소) (x 0) (x 240,000) (x 240,000) 0 240,000 240,000 (x 0) (x 60,000) (x 60,000) 0 60,000 60,000 (x 0) (x 180,000) (x 180,000) 0 180,000 180,000 첨부 : 1.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증 감 정책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단위사업)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x 246,000) (x 246,000) 252,000 252,000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x 2,668,440) (x 246,000) 2,422,440 3,688,440 252,000 3,436,440 (100-307-05) 민간위탁금 ㅇ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2개소) (x 315,780) (x 6,000) 309,780 631,560 12,000 619,560 (x 315,780) (x 6,000) 309,780 631,560 12,000 619,56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1개소) ㅇ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운영(3개소) (x 2,352,660) (x 240,000) 2,112,660 3,056,880 240,000 2,816,880 (x 599,140) (x 60,000) 539,140 778,850 60,000 718,850 (x 1,753,520) (x 180,000) 1,573,520. 2,278,030 180,000 2,098,030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부대비용 치료동행 돌봄비용(국비) (x 0) (x 246,000) (x 246,000) 0 252,000 252,000 (100-307-05) 민간위탁금 ㅇ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2개소) (x 0) (x 6,000) (x 6,000) 0 12,000 12,000 (x 0) (x 6,000) (x 6,000) 0 12,000 12,00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1개소) ㅇ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운영(3개소) (x 0) (x 240,000) (x 240,000) 0 240,000 240,000 (x 0) (x 60,000) (x 60,000) 0 60,000 60,000 (x 0) (x 180,000) (x 180,000) 0 180,000 180,000 ? 변경사용 사유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와 우리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사용하고자 함. 2017. 9. 4.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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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정책담당관-16885
D000003129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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