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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사업 전용(변경사용)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218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일 최세영 배현숙 10/30 엄규숙 협 조 예산1팀장 배덕환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사업 전용(변경사용)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사업 전용(변경사용) 계획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내의 일부 세부사업의 통계목을 전용(변경사용)하여, 여성가족부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맞도록 사용하고자 함. □ 전용(변경사용) 개요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 - 사업내용 :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센터 등) 6개소 운영비 지원 - 예 산 액 : 3,458,927천원 (X2,444,927천원) (국:시 = 50:50, 75:25) ※ (당초, 9.29간주) 3,458,927천원 → (변경) 3,470,231천원, 시비 매칭액 11,304천원 반영 - 전용내용 : 여가부 변경(증액)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 마련을 위한 전용(변경사용) - 전용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국비)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 - 예 산 액 : 773,576천원 (X400,538천원) (국:시 = 50:50) ※ (당초, 간주 9.29) 773,576천원 → (변경) 801,076천원, 시비 매칭액 27,500천원 반영 - 전용내용 : 여가부 변경(증액)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 마련을 위한 전용(변경사용) - 전용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8조(의료비 지원) 제28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 사업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운영지원 - 예 산 액 : 484,005천원 (X249,735천원) (국:시 = 50:50) ※ (당초, 간주 9.29) 484,005천원 → (변경) 499,470천원, 시비 매칭액 15,465천원 반영 - 전용내용 : 여가부 변경(증액)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 마련을 위한 전용(변경사용) - 전용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의6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17년 국비확정내시(1.11)에 따라 국비만 우선 간주처리(9.29)하고 추후 시비매칭비 확보 □ 전용(변경사용) 내역 ? 전용(변경사용) 금액 : 54,269천원 -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 122,729천원 중 54,269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5,706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1,063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7,500천원(해바라기센터 11,304천원, 의료비 27,500천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15,465천원)으로 각각 전용(변경사용) -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2,729천원은 경찰청 설치한 인권센터에 파견한 상담사 인건비로 지난 `17. 4. 27. 경찰청 인권센터 해체 통보에 따라 경찰청 희망센터(폭력피해여성 임시 보호소 잔류 1명) 근무자를 제외하고 3명에 대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는 바, 이를 전용(변경사용)하고자 함.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증 감 정책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단위사업)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x 0) (x 0) 54,269 54,269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x2,444,927) (x 0) (x2,444,927) 3,458,927 11,304 3,470,231 (100-307-05) 민간위탁금 ㅇ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2개소) (x315,486) (x 0) (x315,486) 625,266 5,706 630,972 (x315,486) (x 0) (x315,486) 625,266 5,706 630,972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1개소) ㅇ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운영(3개소) (x2,129,441) (x 0) (x2,129,441) 2,833,661 5,598 2,839,259 (x544,667) (x 0) (x544,667) 724,377 1,846 726,223 (x1,584,774) (x 0) (x1,584,774) 2,109,284 3,752 2,113,036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국비) (x 400,538) (x 0) (x 400,538) 773,576 27,500 801,076 (100-307-11)사회복지복지보조   ㅇ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x 400,538) (x 0) (x 400,538) 773,576 27,500 801,076 세부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국비)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15,465 499,47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15,465 499,470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15,465 499,470 세부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구축(시비)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54,269 429,736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 (x 0) (x 0) (x 0) 122,729 54,269 68,460 첨부 : 1. 예산 전용(변경사용)사용 요구서 1부. 끝. 예산 전용(변경사용) 요구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증 감 정책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단위사업)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x 0) (x 0) 54,269 54,269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국비) (x2,444,927) (x 0) (x2,444,927) 3,458,927 11,304 3,470,231 (100-307-05) 민간위탁금 ㅇ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2개소) (x315,486) (x 0) (x315,486) 625,266 5,706 630,972 (x315,486) (x 0) (x315,486) 625,266 5,706 630,972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1개소) ㅇ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운영(3개소) (x2,129,441) (x 0) (x2,129,441) 2,833,661 5,598 2,839,259 (x544,667) (x 0) (x544,667) 724,377 1,846 726,223 (x1,584,774) (x 0) (x1,584,774) 2,109,284 3,752 2,113,036 세부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국비) (x 400,538) (x 0) (x 400,538) 773,576 27,500 801,076 (100-307-11)사회복지복지보조   ㅇ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x 400,538) (x 0) (x 400,538) 773,576 27,500 801,076 세부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국비)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15,465 499,470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15,465 499,470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15,465 499,470 세부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구축(시비) (x 249,735) (x 0) (x 249,735) 484,005 54,269 429,736 (100-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 (x 0) (x 0) (x 0) 122,729 54,269 68,460 ? 전용(변경사용) 사유 - 여성가족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집행 지침에 맞도록 사용하고자 함. 2017. 8. 9.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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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사업 전용(변경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218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318043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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