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알림(재해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축 가능 여부)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재해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축 가능 여부) 1. 강동구 푸른도시과-19881호(2017.9.5.) 및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90호(2011.9.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이 재해(화재) 발생으로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이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해당 주택에 등재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 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상용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9/0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7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yong6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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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림(재해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축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720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용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312943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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