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재해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축 가능 여부) 1. 강동구 푸른도시과-19881호(2017.9.5.) 및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90호(2011.9.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이 재해(화재) 발생으로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이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해당 주택에 등재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 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상용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9/0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7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yong6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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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720
D00000312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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