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이축 시설물에 대한 보전부담금) 회신결과 알림(전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이축 시설물에 대한 보전부담금) 회신결과 알림(전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285(2023.4.17.)호 및 구로구 공원녹지과-14435(2022.8.1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보전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부칙 제3조(취락지구의 이축경과조치)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락지구 지정 이후 철거되는 공장과 취락지구 지정 이전 철거되는 주택이 이축하는 경우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 여부 및 부과되는 경우 동법 별표에 따른 부과율 질의 나. 의견 회신 ○ 「개발제한구역법」제24조제2항 및 동법 별표에 따르면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취락지구로 이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동법 별표 제6호의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설물이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라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은 동법 별표 제6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취락지구가 아닌 인접한 토지로 이축한 경우라면 보전부담금은 동법 별표 제7호다목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동법 별표 제6호의 적용될 시설 또는 사업 중 하나로 동법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시설물이 동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명확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설물이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전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 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율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상기 질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물이「개발제한구역법」제24조제2항 및 동법 별표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 할 때 적용될 시설별 부과율은 취락지구로의 이축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및 법제처 법령해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권우주 녹지관리팀장 곽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04/18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5314 ( 2023. 4.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univer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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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이축 시설물에 대한 보전부담금) 회신결과 알림(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314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주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78664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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