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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랩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730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천소영 김연홍 송광남 박대우 09/06 서동록 협 조 라이스랩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17『라이스랩 운영사업』보조금 지원 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라이스랩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17『라이스랩 운영사업』보조금 지원 계획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상품화 유도로 쌀의 가치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라이스랩 운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법률」제3조 ? 라이스랩 선정 및 운영계획(농림축산식품부. ’17.4.20.) ? 서울시 라이스랩 운영계획 수립(도시농업과. ’17.5.23.) 추진배경 ? 다양한 쌀 제품 및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 요구가 적극 반영된 쌀 가공식품 개발?상품화 유도 ? 새로운 소비 접점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직접적 쌀 소비 창출 기대 추진경과 라이스랩 사업 운영계획 통보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공모 사업대상자 선정 추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2017.4.20. (농림축산식품부) 5. 23. (서 울 시) 6. 8. (서 울 시) 6. 21 (농림축산식품부)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라이스 랩(Rice Lab) 운영 사업 ? 사업기간 : 1년 (2017. 9 ~ 2018. 8) ? 사업장소 : ※ 운영규모 ☞ ? 지원단체 : 서울시 1개소 (전국 총 4개소) ※ 사업자 : ? 사업내용 - 전문가, 유통기업, 셰프가 협업하여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 다양한 쌀 제품에 대한 전시·판매로 쌀 소비 확산 - 쌀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쌀 가지 제고 ? 지 원 내 용 - 운영비(인테리어?설비비, 인건비, 식재료비 등) - 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사 업 비 : - 연도별 사업비 :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라이스랩운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라이스랩(Rice Lab) 개념 》 ?? 쌀의 가치를 제고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쌀 관련 스타트 업(Start-Up)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쌀 제품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Ⅲ 지원계획 ① 협약 체결 ? 협약대상 : 라이스랩 협동조합 ? 협약기간 : ’17. 9.(협약체결일) ~ ’18.8.30 ? 협약업무 - 서 울 시 :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추진 지도감독 - 민간단체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내용 - 사업목적, 사업범위, 사업기간, 세부사업계획수립, 사업비 집행정산 - 지도감독, 사업결과보고 및 민형사상 책임, 비밀유지의무 등 ? 협약일자 : 2017. 9. 6(수) - 협약장소 : 도시농업과(무교청사 3층) ②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서식1) 및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사전확인 : 사업실행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승인 ? 교부조건 : 협약서 작성, 이행보증금 가입,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보조금 교부 ③ 보조금 집행기준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의 보조금 보전 불가 -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원칙 - 당해 사업은 기간이 2018.8월말까지 이므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연 2회(17년 12월말, 18년 8월말 기준) 정산 처리 ? 보조사업자 수익발생액 - 수익의 일부를 당해 보조사업 또는 사업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에 활용 - 활용방법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국비지원의 경우 e나라 시스템 사용 ④ 보조사업 지도점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라이스랩 추진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 검 자 : 사업부서의 장(보조사업 담당자) - 점검방법 : 보조금 시스템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서식3)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 검 분 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점검 후 조치사항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⑤ 사업평가 계획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성과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평가방법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표(지방보조금 평가표 참조)에 따라 평가 실시 - 보조사업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Ⅳ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및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17. 9월 ? 실행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7. 9월 ? 라이스랩 사업추진 …………… ’17. 9. ~ ’18. 8월 ? 사업추진 지도점검(사업기간중 수시, 필요시) ? 사업비 정산(2회) 및 결과보고 ……………… ‘18. 9월 붙 임 1. 협약서(안) 1부 2.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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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랩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730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97) 관리번호 D0000031296117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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