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17. 공공조달(용역)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262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용석 민화영 09/05 박경환 - `17. 공공조달(용역)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2017.8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17. 공공조달(용역)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조달 중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1차 노무진단 컨설팅 실시 후 주요 지적사항 지도·개선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4.5.14 제정) 1 제1차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 제1차 추진 결과 ○ 기 간 : ’17.4.11. ~ 7.20. ○ 대 상 : 86개소중 84개소 실시 - 공공조달 사업장중 `17.11월 이후 준공, 계약금 1억5천만원 이상 중 노무진단 컨설팅이 적정한 대상 사업장 선정 (단위 : 개소) 대상 사업장 제1차 컨설팅 결과 미실시 미실시사유 계 지적사항없음 (2차제외) 지적사항있음 (2차대상) 86 84 17 67 2 1인사업장으로 고용형태없음 1개소 산하협력단 근로형태판단불가 1개소 ○ 컨설팅단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23명 ○ 주요지적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필수항목의 작성 누락 등 28개소(33.3%) - 최저임금 미주지 및 포괄임금제 운영, 통상임금 계산 부적절 등 40개소(47.6%) -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 등 21건(25.0%) ?? 주요지적사항 분포 현황 ?? 주요지적사항 세부 내용 구분 지적사항 (개소) 주요 지적사항 근로계약서 28 미작성 3건, 미교부 7건, 필수항목 미기재 24건 등 근로시간 13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9건,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 6건 등 휴게,휴일,휴가 26 주휴일 미부여 1건, 연차휴가 부적정 부여 4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5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16건 등 임금 40 최저임금 미주지 26건, 최저임금 미지급 4건, 포괄임금제 운영 17건, 주휴수당 미지급 1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4건, 통상임금 계산방법 부적절 13건, 임금지급원칙 위반 1건 등 취업규칙 15 미작성 2건, 미신고 12건, 작성·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수렴 절차 미준수 4건 등 고충처리위원회 21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20건, 확인불가 1건 노사협의회 27 미구성 13건, 분기별 회의 미개최 25건, 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 6건, 규정 미제정 14건 성희롱 예방교육 14 부적정 실시 6건, 미실시 6건, 기타 2건(무응답 1건, 미확인 1건) ○ 향후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사업장 감독부서에 통보, 2차 컨설팅전 개선 유도 - 지적사항이 있는 67개소를 제2차 컨설팅 대상에 포함 2 제2차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계획 ?? 2차 컨설팅 추진개요 ○ 기 간 : `17. 9월(1개월) ○ 대 상 : 100개소(1차 컨설팅 사업장 67, 2차 신규 33) - 1차 컨설팅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67개 사업장 - `17. 5월 이후 신규계약(계약금액 1억5천만원이상, 서울소재) 공공조달 사업장중 노무진단 컨설팅이 적정한 사업장 33개소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1개소(4시간)]×100개소=20,0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공고조달 중소사업장 컨설팅) ○ 컨설팅단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50명(`17. 신규위촉 25명 포함) - 대상사업장에 컨설팅단(1명) 방문 1일 4시간이내 컨설팅 진행 ○ 컨설팅단(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운영방법 -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1인당 2개소 배정 - 2차 컨설팅 현장에 가능한 1차에 컨설팅한 옴부즈만 배정 - `17. 6월 신규 위촉된 3기 시민명예옴부즈만 2차 컨설팅부터 참여 ○ 주요 컨설팅 내용 - 노무/인사담당 면담, 노동법 및 벌칙규정 안내 및 지도 - 제1차「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주요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 ?? 세부 추진 계획 ○ 컨설팅 내용 규정/구분 내 용 진 행 양 식 현장 사전 준비서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공조달가이드라인 등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임금 - 휴게, 휴일, 휴가 해고, 퇴직금 - 4대보험, 재해보상 - 취업규칙 불법하도 등 서류진단, 원청 및 공동도급참여업체 노무담당 면담 지도, 근로자 면담 (2~3명) 결과 보고서 <붙임3> - 근로계약서 - 근로자명부 - 취업규칙 - 임금대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관련 서류 등 ○ 컨설팅 방법 - 노동정책담당관 주관하여 감독부서 담당자와 컨설팅 장소 및 시간 등 협의 실시(※ 감독부서 담당은 해당 사업장에 컨설팅 일정 통보 및 현장 서류 비치 등 사전 준비 조치) - 현장 비치 서류 확인 및 노무담당,근로자 면담 방식으로 진행 ○ 컨설팅 방법 ① 컨설팅 대상지 통보 ② 해당사업장에 일정 등 안내 ③ 컨설팅 시행 ④ 결과 보고 통지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감독주부서 → 해당 사업장 노동정책담당관 →해당 사업장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 감독부서 담당은 컨설팅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노동정책담당관(단체지원팀)으로 이메일 pys64@seoul.go.kr 또는 유선 2133-5422 요청 ○ 컨설팅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 시정조치 - 법위반 사항은 컨설팅 완료 후 해당 기관에 점검토록 통보 ○ 수범사례에 대한 조치 - 모범사례 발굴하여 기관 전파 및 향후 교육시 자료로 활용 ?? 행정 사항 ○ 공공조달(용역) 업체에 사전통보 및 협의 후 컨설팅 실시 ○ 감독부서에서는 공공조달 업체에 컨설팅 일정과 컨설팅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2차 신규 컨설팅 대상 33개소 감독부서에서는 대상업체 담당자 현황을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19.9.6한) ○ 컨설팅단(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컨설팅 시행 후 일주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붙임3)를 노동정책단당관(단체지원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pys64@seoul.go.kr) 붙임 1) 제1차 공공조달 용역업체 컨설팅 결과 요약 1부 2) 제2차 공공조달 용역업체 컨설팅 일정표 1부 3)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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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공조달 근로환경개선 제1차 컨설팅결과요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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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조달 근로환경개선 제2차 일정표(100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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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결과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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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연락처(50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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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공조달(용역)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제1차 결과보고 및 제2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262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석 (2133-5426) 관리번호 D000003127920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환경개선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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