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19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진명 이희신 04/06 강석 제1차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2017.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7년 제1차 건설현장『근로환경개선 컨설팅』추진 계획 우리시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 17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2854, ’17.3.16) 추진개요 ○ 추진기간 : 4.17. ~ 5.17. ○ 대 상 : 39개소(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 근로자 심리상담 대상 공사장 중 준공기한이 ‘17.6월 이후인 건설현장 - 16년 컨설팅 결과 ‘모두 개선’ 업체 10개소 제외 ○ 컨설팅단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1명 ○ 운영방법 - 공인노무사 21명 순번제로 1인당 월1~2회 - 1인당 1일 4시간(컨설팅 3시간, 자료정리 1시간) 추진방법 ○ 노무/인사 담당 면담, 노동법 및 벌칙규정 안내․지도 ○ 16년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안내 및 장소제공 등은 도시기반시설본부(안전관리과) 협조 진행 추진일정 구분 1주 2주 3주 4주 소계 39개소 4월 19개소 - - 9개소 10개소 5월 20개소 4개소 10개소 6개소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안내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해당업체에 개선토록 조치 ○ 해당업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을 안내, 자체 개선 유도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예산금액 : 7,800천원 - 컨설팅 수당 : 200천원×1명×39개소×1회=7,800천원 행정 사항 ○ 컨설팅 사업장 현장 협조 안내 : 도시기반시설본부(안전관리과) - 해당 사업장에 일정을 안내하여, 서류 및 장소 등 사전준비 안내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단(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컨설팅 시행 후 일주일 이내 노동정책과로 이메일 제출 붙임 1) 1차 건설현장 컨설팅 일정표 1부 2)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연락처 1부 3)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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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94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719
D000002963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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