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보라매공원 현수막 과태료 표기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라매공원 현수막 과태료 표기 관련) 안녕하십니까? 보라매공원을 이용하여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보라매공원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내용중 '맹견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 5만원'이라는 과태료 금액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맹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7조 제2항제4호(과태료)와 동법 시행령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반려견의 안전조치(목줄 등)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회 5만원, 2회차 7만원, 3회차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담당자: 권지현, ☎2181-1132)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지현 공원운영팀장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서동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09/05 이용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394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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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보라매공원 현수막 과태료 표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946 생산일자 2017-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관리번호 D000003128086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관리 > 공원녹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